아포스티유 인증 제도란 아포스티유 협약에 따라 협약국의 관련 기관에서 문서의 국외 사용을 위한 확인을 받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국내에서는 외국 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인증 처리가 불가하며, 반드시 협약국 현지 부서에
외국인이 임원으로 등기를 하는 경우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서면, 취임승낙서 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외국인이 제출하는 서류는 모두 해외에서 발급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유효하지 않습니다. 이를 우리나라에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