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주란 회사에서 이익을 배당하거나 또는 잔여재산분배를 할 때 다른 주주에 비해서 우선적으로 소정의 배당이나 분배를 받을 수 있는 주식을 말하는데요.
회사는 자금 조달을 위해 '우선주' 발행 가능. 우선주는 배당 등 우선권, 의결권 유무는 다름. 종류: 우선주, 상환주, 전환주, 상환전환주. 발행 전 정관 확인, 발행 후 등기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