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108조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를 종합해 보면, 위조상품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타인이 정당하지 않게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상표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