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책임회사 VS 유한회사, 공통점과 차이점
먼저, 유한책임회사와 유한회사는 1인 이상의 출자 사원으로 구성된다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이때 출자한 사원은 출자분에 비례한 회사 출좌좌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출좌좌 범위 안에서만 유한한 책임을 부담하게 되죠.
먼저, 유한책임회사와 유한회사는 1인 이상의 출자 사원으로 구성된다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이때 출자한 사원은 출자분에 비례한 회사 출좌좌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출좌좌 범위 안에서만 유한한 책임을 부담하게 되죠.
유한회사는 1인 이상의 사원으로 구성됩니다. 유한회사의 사원은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회사 채권자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자신이 출자한 금액의 한도에서 간접·유한의 책임을 집니다. 주식회사에 비해 절차나 기
유한책임회사는 유한회사와 마찬가지로 1인 이상의 사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은 직접 경영에 참여할 수 있고, 회사 채권자에 대해서 자신이 출자한 투자액을 한도로만 법적 책임을 집니다.
친구 회사에 투자했는데 빚쟁이들이 찾아온다고요? 유한책임, 무한책임, 회사의 종류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집니다. 헬프미 법률사무소에서 7만 건 등기 경험으로 명확하게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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