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책임회사 VS 유한회사, 공통점과 차이점
먼저, 유한책임회사와 유한회사는 1인 이상의 출자 사원으로 구성된다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이때 출자한 사원은 출자분에 비례한 회사 출좌좌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출좌좌 범위 안에서만 유한한 책임을 부담하게 되죠.
먼저, 유한책임회사와 유한회사는 1인 이상의 출자 사원으로 구성된다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이때 출자한 사원은 출자분에 비례한 회사 출좌좌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출좌좌 범위 안에서만 유한한 책임을 부담하게 되죠.
유한회사는 1인 이상의 사원으로 구성됩니다. 유한회사의 사원은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회사 채권자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자신이 출자한 금액의 한도에서 간접·유한의 책임을 집니다. 주식회사에 비해 절차나 기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는 어떻게 다를까요? 요즘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시는 대표님들이 늘어나면서, 과거에는 오직 주식회사의 형태만을 고려했다면 이제는 대표님들의 사업의 특성 및 상황에 맞춰 더 적합하고 도움
유한회사는 소규모 법인에 적합하며, 의사결정 간소화 및 임원 임기 제한 없는 장점이 있지만, 투자 유치 및 스톡옵션 부여가 어렵다는 단점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