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이사 비등기이사, 제대로 알기
아마 법인을 조금 운영하다 보면 사내이사뿐만 아니라 '비등기이사'에도 관심이 생기기 시작하실 텐데요. 일반적으로 등기이사는 회사의 주인, 즉 주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선출된 사람을 말합니다.
아마 법인을 조금 운영하다 보면 사내이사뿐만 아니라 '비등기이사'에도 관심이 생기기 시작하실 텐데요. 일반적으로 등기이사는 회사의 주인, 즉 주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선출된 사람을 말합니다.
사외이사(outside director)란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추었으나 해당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입니다. 법률의 결격요건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상장회사는 원칙적으로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
이사는 회사의 중요사항을 결정하고 실제 회사를 운영하는 기관인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 경영 업무에 주요한 권한이 있고 경영에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