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변경등기가 필요한 순간! 중임등기의 모든 것
주식회사 임원(이사, 감사) 임기는 최대 3년. 임기 만료 후 연임하려면 중임등기 필수, 미등기 시 과태료. 중임등기는 주주총회(또는 이사회/주주전원서면결의) 거쳐, 본점은 2주 내 등기소 신청.
주식회사 임원(이사, 감사) 임기는 최대 3년. 임기 만료 후 연임하려면 중임등기 필수, 미등기 시 과태료. 중임등기는 주주총회(또는 이사회/주주전원서면결의) 거쳐, 본점은 2주 내 등기소 신청.
유한회사는 각 사원이 출자금액을 한도로 책임을 지는 회사입니다. 이사회가 없고, 외부감사 의무가 없어 소수의 사원들이 폐쇄적으로 운영하기에 적합합니다.
아마 법인을 조금 운영하다 보면 사내이사뿐만 아니라 '비등기이사'에도 관심이 생기기 시작하실 텐데요. 일반적으로 등기이사는 회사의 주인, 즉 주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선출된 사람을 말합니다.
사외이사(outside director)란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추었으나 해당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입니다. 법률의 결격요건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상장회사는 원칙적으로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
이사는 회사의 중요사항을 결정하고 실제 회사를 운영하는 기관인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 경영 업무에 주요한 권한이 있고 경영에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정관으로 임원의 임기를 무제한으로 설정할 수 있을까요? 헬프미 법률사무소가 이사와 감사의 임기에 대한 상법 규정, 실무 관행, 그리고 임원 중임 등기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상법상 이사의 임기는 3년 이내입니다. 따라서 5년이나 10년 등 3년을 초과하는 임기를 정할 수 없습니다. 실무상 자주 임원변경을 하는 것이 번거로우므로 대부분의 회사는 상법상 최장 기간인 3년으로 이사의 임기를
법인임원 (이사, 감사)의 임기가 언제 끝나는지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법인등기부등본(등기부)의 ‘임원에 관한 사항’란을 확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