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사람이 계속해도 ‘임원중임등기’ 꼭 해야 합니다
중임등기란, 임기가 만료된 기존 임원을 동일한 직위로 다시 선임(연임)하고, 이를 법인 등기부에 공식적으로 기록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등기부상에는 ‘취임’, ‘중임’, ‘퇴임’ 이력이 모두 남게 되며, 중임이 되어
중임등기란, 임기가 만료된 기존 임원을 동일한 직위로 다시 선임(연임)하고, 이를 법인 등기부에 공식적으로 기록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등기부상에는 ‘취임’, ‘중임’, ‘퇴임’ 이력이 모두 남게 되며, 중임이 되어
이사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3년이지만, 정관에 '임기 중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면, 해당 주주총회 종결일까지 임기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기 만료 시점과 정
임원 임기 만료 시 필요한 '중임 등기'와 '퇴임 및 취임 등기'의 명확한 차이점, 법적 의미, 그리고 상황에 맞는 올바른 등기 방식을 선택하는 기준을 설명합니다.
법인 이사 중임 등기의 필요성과 절차, 주주총회 개최 방법, 그리고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들을 상세하게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