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가 필요한 사업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의 인가, 허가, 등록, 신고 등을 거쳐야 운영할 수 있는 업종을 말합니다. 국민의 안전, 건강, 환경 등을 보호하고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규제가 대부
대부분의 업종은 특별한 자격 조건이 없어도 누구나 법인 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령에 따라 일부 업종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 등록, 신고 등을 마쳐야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