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임원 무보수 설정하기
임원(대표이사, 이사, 감사)과 회사는 근로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임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임원의 보수는 근로자의 보수와 법적 개념이 다릅니다. 임원은 근로자와 달리 4대보험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만 가입할
임원(대표이사, 이사, 감사)과 회사는 근로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임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임원의 보수는 근로자의 보수와 법적 개념이 다릅니다. 임원은 근로자와 달리 4대보험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만 가입할
그 동안 열심히 일을 하며 기업을 위해 노력을 사람에게는 그에 맞는 보수를 주게 됩니다. 직급이 높아질수록 회사 발전에 기여도가 높다고 보고 보수를 더 높게 주는데요. 그렇다 보니 임원까지 올라간 사람이 받는 월급
법인 임원 보수(월급, 상여금, 퇴직금)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야 하며, 정관에 명확한 지급 기준이 있어야 세금 관련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다.
임원 보수는 일반 급여와 달리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결정해야 합니다. 세법상 한도가 있으며, 정관에 지급 규정을, 주주총회에서는 구체적 금액을 정합니다. 퇴직금, 상여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보수 신고 필요.
임원 보수는 임원의 직무 수행에 대한 모든 대가를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월급, 상여금, 연봉 등의 명칭을 불문하고 포함됩니다. 성과급과 같이 경영 성과에 연동되거나 동기 부여를 위해 지급되는 금액도 보수에 포함됩니다
직장인에게 퇴직금은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엄연한 근로자의 권리이기도 하죠. 때문에 회사의 직원이 일을 그만두게 되는 일이 발생하면 회사는 그동안 일한 몫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하고,
임원을 선임하기 위해 거쳐야 할 절차가 몇 가지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사업 도약의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임원와 회사는 근로관계가 아닌 위임관계에 있습니다. 위임관계에서 수임인은 위임인에게 보수를 청구하지 못하지만 실제로는 각종 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임원의 보수는 어떻게 정하는지 본 글에서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