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임원 무보수 설정, 가능할까요?
임원(대표이사, 이사, 감사)은 회사와 근로계약이 아닌 ‘위임계약’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보수 역시 ‘급여’보다는 ‘위임에 대한 보수’로서 근로자의 임금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에 따라 임원은 원칙적으로 고용보
임원(대표이사, 이사, 감사)은 회사와 근로계약이 아닌 ‘위임계약’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보수 역시 ‘급여’보다는 ‘위임에 대한 보수’로서 근로자의 임금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에 따라 임원은 원칙적으로 고용보
임원(대표이사, 이사, 감사)과 회사는 근로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임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임원의 보수는 근로자의 보수와 법적 개념이 다릅니다. 임원은 근로자와 달리 4대보험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만 가입할
그 동안 열심히 일을 하며 기업을 위해 노력을 사람에게는 그에 맞는 보수를 주게 됩니다. 직급이 높아질수록 회사 발전에 기여도가 높다고 보고 보수를 더 높게 주는데요. 그렇다 보니 임원까지 올라간 사람이 받는 월급
법인 임원 보수(월급, 상여금, 퇴직금)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야 하며, 정관에 명확한 지급 기준이 있어야 세금 관련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