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임원 무보수 설정하기
임원(대표이사, 이사, 감사)과 회사는 근로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임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임원의 보수는 근로자의 보수와 법적 개념이 다릅니다. 임원은 근로자와 달리 4대보험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만 가입할
임원(대표이사, 이사, 감사)과 회사는 근로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임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임원의 보수는 근로자의 보수와 법적 개념이 다릅니다. 임원은 근로자와 달리 4대보험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만 가입할
법인 임원 보수(월급, 상여금, 퇴직금)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야 하며, 정관에 명확한 지급 기준이 있어야 세금 관련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다.
임원 보수는 일반 급여와 달리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결정해야 합니다. 세법상 한도가 있으며, 정관에 지급 규정을, 주주총회에서는 구체적 금액을 정합니다. 퇴직금, 상여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보수 신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