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프미 법인 상식] 비상장법인의 자기주식취득 총정리
비상장회사는 배당가능이익 또는 특정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으며, 취득 절차(사전 검토, 주총/이사회 결의, 주주 통지/공고, 양도 신청, 계약, 내역서 공시)를 준수 및 세무 회계처리에 유의.
비상장회사는 배당가능이익 또는 특정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으며, 취득 절차(사전 검토, 주총/이사회 결의, 주주 통지/공고, 양도 신청, 계약, 내역서 공시)를 준수 및 세무 회계처리에 유의.
자기주식취득이라는 용어가 어색하시다면, 쉽게 말씀드려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많이 들어본 '자사주 매입'이 바로 자기주식취득을 말합니다.
법인 가수금과 가지급금의 차이점, 발생 원인, 문제점(기업 신용도 하락, 세무조사, 법인세 부담 등), 해결 방안(출자전환, 상환 등), 헬프미 법률사무소 서비스 안내.
자사주 매입(자기주식 취득)의 방법, 절차, 세무·회계 처리, 관련 법률 정보를 헬프미 법률사무소에서 안내합니다. 비상장회사 자사주 매입 절차, 주총·이사회 결의, 주주 통지, 공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