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회사는 배당가능이익 또는 특정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으며, 취득 절차(사전 검토, 주총/이사회 결의, 주주 통지/공고, 양도 신청, 계약, 내역서 공시)를 준수 및 세무 회계처리에 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