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주식회사(자본금 10억 원 미만) 특례: 공증 면제, 잔고증명서, 임원 구성(이사 1인, 감사 생략 가능), 주주총회 간소화. 장점, 설립 Q&A, 헬프미 법률사무소 서비스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