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예정이라면 꼭 알아야 할 법률 용어 10선 (part 2)
법인설립등기 시 알아야 할 용어: 정관(회사 규칙, 필수/효력 발생/임의 기재사항), 법인인감(등기소 신고), 사용인감(신고X), 잔고증명서(자본금 증명, 7일 이내 발급), 과밀억제권역(공과금 3배 중과)
법인설립등기 시 알아야 할 용어: 정관(회사 규칙, 필수/효력 발생/임의 기재사항), 법인인감(등기소 신고), 사용인감(신고X), 잔고증명서(자본금 증명, 7일 이내 발급), 과밀억제권역(공과금 3배 중과)
먼저 법인설립을 할 때 왜 잔고증명서, 즉 잔액 증명서가 필요한지 알려드릴게요. 회사의 기본은 자본이죠. 이는 다양한 회사의 형태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동일한 기준이에요. 자본금은 이 회사의 종잣돈입니다. 즉, 회사를
법인 설립 시 자본금 증명을 위해 은행에서 잔고증명서(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발기인 대표(개인 또는 법인) 명의의 자유 입출금 계좌로 발급받으며, 증명서 기준일로부터 2주 이내 등기 신청해야 합니다.
법인설립을 준비하는 분의 입장에서 보면 자본금을 증명하는 잔액증명서와 주주, 임원의 주민등록등본, 임원의 인감증명서, 회사의 주소지를 증명할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법인설립을 위한 잔고증명서 명의인은 발기인 대표여야 합니다. 발기인이 개인인 경우, 주주마다 따로 계좌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을 설립하는 주주 1명의 계좌에 자본금을 모아 잔고증명서를 발급 받습니다. 보통 가장
유상증자 등기 시 필요한 잔고증명서 발급 방법(인터넷 뱅킹), 주의사항(회사 명의 계좌, 금액, 증명일자), 유상증자 등기 필요 서류, 헬프미 법률사무소 서비스 안내.
잔고증명서는 은행에서 받아야 하는 서류입니다. 만약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실 수 있다면, 인터넷뱅킹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잔고증명서와 주금납입보관증명서는 둘 다 법인 설립 시 자본금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이지만 용도, 사용 조건 등에서 차이가 있어 비교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법인 설립 등기 접수에는 자본금 증빙 서류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데요, 이를 위해 잔액증명서 또는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활용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두 가지 증명 방법과 그 주의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법인등기 대행을 맡기면 서류 준비는 상대적으로 간편해지지만, 잔고증명서는 반드시 직접 준비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잔고증명서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좋은지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