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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차계약에 대한 결과

법인설립 주소지, 전대차 계약으로 써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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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주소지, 전대차 계약으로 써도 될까?

전대차 계약이란, 쉽게 말해 ‘임차인이 또 다른 임차인을 받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건물의 소유자인 임대인으로부터 공간을 빌린 임차인이, 그 공간을 제3자에게 다시 빌려주는 구조입니다. 이때 원 임차인을 전대인, 새

사업장 무상 임대차계약, 전대차계약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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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무상 임대차계약, 전대차계약 총정리

법인 설립 시 사업자등록을 위해서는 적합한 사업장(주택 또는 상업용 건물)을 증빙해야 함. 본인 소유 건물, 타인 소유 건물, 전대차 계약 등 경우에 따른 임대차 계약서 작성 방법과 건물주 동의 필요 여부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