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을 운영하고 있다면 1년에 한 번, 일정한 시기에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일정한 시기란 결산기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데요. 대부분의 법인은 12월말을 결산기 기준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3월
주식회사 이사, 감사 임기 규정(이사 3년 초과 불가, 감사 3년 내 정기주총 종결일까지), 임기 만료 후 중임/퇴임 등기, 과태료, 헬프미 법률사무소 법인 등기 서비스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