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발행, 주주총회를 거쳐야 하나요?
회사가 자본금을 늘리기 위해 신주를 발행하여 유상증자를 할 때는 주주배정 또는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진행하며, 이사회(또는 주주총회) 결의, 신주 배정, 청약, 납입 등의 절차를 거쳐 반드시 등기를 해야 한다.
회사가 자본금을 늘리기 위해 신주를 발행하여 유상증자를 할 때는 주주배정 또는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진행하며, 이사회(또는 주주총회) 결의, 신주 배정, 청약, 납입 등의 절차를 거쳐 반드시 등기를 해야 한다.
유상증자 등기 비용 구성 항목(지방세(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법원 등기 신청 수수료, 공증 비용, 변호사/법무사 비용), 절감 방법(과밀억제권역 중과 예외 업종, 리걸테크 서비스), 헬프미 법률사무소 서비스 안내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요건(정관 규정, 경영상 목적), 절차(이사회 결의, 주주 통지/공고, 청약, 배정, 납입, 등기), 필요 서류, 헬프미 법률사무소 유상증자 등기 서비스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