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보고서에 대한 결과

1인 법인 설립, 이렇게만 따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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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법인 설립, 이렇게만 따라하세요!

1인 법인 설립은 가능하지만, 설립 등기 시 조사보고자가 필요하여 최소 2명이 필요합니다. 조사보고자는 주식 없는 임원 또는 공증변호사가 될 수 있는데 주식 없는 임원을 등기하는 것이 유리

법인 설립 인원, 최소 몇 명이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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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인원, 최소 몇 명이 필요할까요?

1인 법인 설립 시, 대표이사 외 주식 없는 임원(이사/감사) 또는 공증변호사를 조사보고자로 선임해야 합니다. 공증 비용(최소 100만 원) 절약을 위해 주식 없는 임원 등기 후 사임 등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인 법인 설립, 정말 혼자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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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법인 설립, 정말 혼자 가능할까요?

1인 법인 설립 시, 대표이사 외 '주식 없는 임원(이사 또는 감사)' 또는 '공증변호사'를 조사보고자로 선임해야 합니다. 주식 없는 임원(주로 감사)을 등기 후 사임하는 것이 비용 절약 방법입니다.

법인설립, 감사가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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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감사가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주식회사 감사 선임 의무(자본금 10억 원 미만은 선택 사항), 조사보고자 역할(설립 절차 적법성 조사, 보고), 조사보고자 자격(주식 없는 임원 또는 공증인), 조사보고서 작성, 사임 절차,

조사보고자, 주식회사 설립의 필수 조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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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보고자, 주식회사 설립의 필수 조력자

조사보고자는 상법의 공식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이사와 감사가 취임 후 지체 없이 회사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배되지 않는지 조사보고해야 하고(상법 제298조), 그 정보를 설립 등기할 때 법원에

법인설립 조사보고서 직접 쓰세요? 들어갈 항목과 조사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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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조사보고서 직접 쓰세요? 들어갈 항목과 조사할 내용

주식회사를 설립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설립 절차의 마지막 단계에서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조사보고서 작성인데요. 우리나라 기업의 설립형태에서 90%의 비율을 차지하는 주식회사의 설립절차에서

1인 주식회사 법인 설립, 감사가 필요한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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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주식회사 법인 설립, 감사가 필요한 경우는?

1인 법인 설립 시 왜 감사 선임이 필요하며, 조사보고자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헬프미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인 법인 설립 시 필요한 조사보고자에 대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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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법인 설립 시 필요한 조사보고자에 대해 알아보기

1인법인을 설립하려는 분들을 위해, 1인법인 설립에 반드시 필요한 조사보고자의 개념에 대해서 정리해 드립니다. 조사보고자를 선임하면, 공증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보다 훨씬 법인설립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