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 설립, 이렇게만 따라하세요!
1인 법인 설립은 가능하지만, 설립 등기 시 조사보고자가 필요하여 최소 2명이 필요합니다. 조사보고자는 주식 없는 임원 또는 공증변호사가 될 수 있는데 주식 없는 임원을 등기하는 것이 유리
1인 법인 설립은 가능하지만, 설립 등기 시 조사보고자가 필요하여 최소 2명이 필요합니다. 조사보고자는 주식 없는 임원 또는 공증변호사가 될 수 있는데 주식 없는 임원을 등기하는 것이 유리
1인 법인 설립 시, 대표이사 외 주식 없는 임원(이사/감사) 또는 공증변호사를 조사보고자로 선임해야 합니다. 공증 비용(최소 100만 원) 절약을 위해 주식 없는 임원 등기 후 사임 등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인 법인 설립 시, 대표이사 외 '주식 없는 임원(이사 또는 감사)' 또는 '공증변호사'를 조사보고자로 선임해야 합니다. 주식 없는 임원(주로 감사)을 등기 후 사임하는 것이 비용 절약 방법입니다.
주식회사 감사 선임 의무(자본금 10억 원 미만은 선택 사항), 조사보고자 역할(설립 절차 적법성 조사, 보고), 조사보고자 자격(주식 없는 임원 또는 공증인), 조사보고서 작성, 사임 절차,
조사보고자는 상법의 공식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이사와 감사가 취임 후 지체 없이 회사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배되지 않는지 조사보고해야 하고(상법 제298조), 그 정보를 설립 등기할 때 법원에
주식회사를 설립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설립 절차의 마지막 단계에서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조사보고서 작성인데요. 우리나라 기업의 설립형태에서 90%의 비율을 차지하는 주식회사의 설립절차에서
1인 법인 설립 시 왜 감사 선임이 필요하며, 조사보고자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헬프미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인법인을 설립하려는 분들을 위해, 1인법인 설립에 반드시 필요한 조사보고자의 개념에 대해서 정리해 드립니다. 조사보고자를 선임하면, 공증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보다 훨씬 법인설립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