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보고인에 대한 결과

1인 법인 설립, 이렇게만 따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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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법인 설립, 이렇게만 따라하세요!

1인 법인 설립은 가능하지만, 설립 등기 시 조사보고자가 필요하여 최소 2명이 필요합니다. 조사보고자는 주식 없는 임원 또는 공증변호사가 될 수 있는데 주식 없는 임원을 등기하는 것이 유리

법인 설립 인원, 최소 몇 명이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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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인원, 최소 몇 명이 필요할까요?

1인 법인 설립 시, 대표이사 외 주식 없는 임원(이사/감사) 또는 공증변호사를 조사보고자로 선임해야 합니다. 공증 비용(최소 100만 원) 절약을 위해 주식 없는 임원 등기 후 사임 등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인 법인 설립, 정말 혼자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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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법인 설립, 정말 혼자 가능할까요?

1인 법인 설립 시, 대표이사 외 '주식 없는 임원(이사 또는 감사)' 또는 '공증변호사'를 조사보고자로 선임해야 합니다. 주식 없는 임원(주로 감사)을 등기 후 사임하는 것이 비용 절약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