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과정에서 '주식이 없는 임원'이 필요한 이유 (조사보고자)
회사를 설립할 때는, 단순히 자본금을 넣고 정관을 만들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상법은 회사가 정상적으로, 적법하게 설립되었는지 공적으로 검증하는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회사를 설립할 때는, 단순히 자본금을 넣고 정관을 만들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상법은 회사가 정상적으로, 적법하게 설립되었는지 공적으로 검증하는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1인 법인 설립은 가능하지만, 설립 등기 시 조사보고자가 필요하여 최소 2명이 필요합니다. 조사보고자는 주식 없는 임원 또는 공증변호사가 될 수 있는데 주식 없는 임원을 등기하는 것이 유리
1인 법인 설립 시, 대표이사 외 주식 없는 임원(이사/감사) 또는 공증변호사를 조사보고자로 선임해야 합니다. 공증 비용(최소 100만 원) 절약을 위해 주식 없는 임원 등기 후 사임 등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인 법인 설립 시, 대표이사 외 '주식 없는 임원(이사 또는 감사)' 또는 '공증변호사'를 조사보고자로 선임해야 합니다. 주식 없는 임원(주로 감사)을 등기 후 사임하는 것이 비용 절약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