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의 숨은 공신, '조사보고자'는 누구이며 왜 필요할까요? (비용 절감 꿀팁 포함!)
주식회사 발기설립 과정에서 이 '조사보고자'가 법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며, 누가 그 자격을 갖추는지, 그리고 비용을 절감하면서 이 절차를 현명하게 진행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발기설립 과정에서 이 '조사보고자'가 법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며, 누가 그 자격을 갖추는지, 그리고 비용을 절감하면서 이 절차를 현명하게 진행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상법상 이사나 감사는 주식을 반드시 보유해야 한다는 제한은 없습니다. 즉, 회사의 지분이 없더라도 능력과 자격이 된다면 누구나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회사를 설립할 때는, 단순히 자본금을 넣고 정관을 만들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상법은 회사가 정상적으로, 적법하게 설립되었는지 공적으로 검증하는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법인 설립 시 '진짜' 1인 설립의 현실적인 어려움(공증인 비용 등)을 설명하고, 헬프미가 추천하는 가장 비용 효율적인 방법(2인 설립 후 임원 사임 등기, 패키지 활용)을 상세히 안내하는 가이드입니다.
조사보고자는 1회성으로 법인 설립을 위해 등기된 인물입니다. 하지만 설립이 완료된 후에도 등기부에 그대로 이름이 남아 있다면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인을 설립할 때, 가장 많은 분들이 "꼭 필요한 건가요?" 하고 궁금해하시는 서류 중 하나가 조사보고서입니다. 그리고 이 조사보고서에 이름을 올리는 사람, 바로 ‘조사보고자’가 법인설립의 핵심 역할 중 하나인데요.
1인 법인 설립은 가능하지만, 설립 등기 시 조사보고자가 필요하여 최소 2명이 필요합니다. 조사보고자는 주식 없는 임원 또는 공증변호사가 될 수 있는데 주식 없는 임원을 등기하는 것이 유리
1인 법인 설립 시, 대표이사 외 주식 없는 임원(이사/감사) 또는 공증변호사를 조사보고자로 선임해야 합니다. 공증 비용(최소 100만 원) 절약을 위해 주식 없는 임원 등기 후 사임 등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인 법인 설립 시, 대표이사 외 '주식 없는 임원(이사 또는 감사)' 또는 '공증변호사'를 조사보고자로 선임해야 합니다. 주식 없는 임원(주로 감사)을 등기 후 사임하는 것이 비용 절약 방법입니다.
1인 법인 설립 시, 대표자 외 '주식 없는 임원'을 등기하면 공증변호사 선임 비용(최소 100만 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 기본 사항(상호, 주소, 자본금 등) 결정 후, 헬프미 등 법인 설립 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