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의 숨은 공신, '조사보고자'는 누구이며 왜 필요할까요? (비용 절감 꿀팁 포함!)
주식회사 발기설립 과정에서 이 '조사보고자'가 법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며, 누가 그 자격을 갖추는지, 그리고 비용을 절감하면서 이 절차를 현명하게 진행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발기설립 과정에서 이 '조사보고자'가 법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며, 누가 그 자격을 갖추는지, 그리고 비용을 절감하면서 이 절차를 현명하게 진행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상법상 이사나 감사는 주식을 반드시 보유해야 한다는 제한은 없습니다. 즉, 회사의 지분이 없더라도 능력과 자격이 된다면 누구나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임원 사임은 회사 등기부에 등기되어 있는 공적 기록을 변경해야 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반드시 사임등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회사를 설립할 때는, 단순히 자본금을 넣고 정관을 만들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상법은 회사가 정상적으로, 적법하게 설립되었는지 공적으로 검증하는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법인 설립 시 '진짜' 1인 설립의 현실적인 어려움(공증인 비용 등)을 설명하고, 헬프미가 추천하는 가장 비용 효율적인 방법(2인 설립 후 임원 사임 등기, 패키지 활용)을 상세히 안내하는 가이드입니다.
조사보고자는 1회성으로 법인 설립을 위해 등기된 인물입니다. 하지만 설립이 완료된 후에도 등기부에 그대로 이름이 남아 있다면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인을 설립할 때, 가장 많은 분들이 "꼭 필요한 건가요?" 하고 궁금해하시는 서류 중 하나가 조사보고서입니다. 그리고 이 조사보고서에 이름을 올리는 사람, 바로 ‘조사보고자’가 법인설립의 핵심 역할 중 하나인데요.
1인 법인 설립은 가능하지만, 설립 등기 시 조사보고자가 필요하여 최소 2명이 필요합니다. 조사보고자는 주식 없는 임원 또는 공증변호사가 될 수 있는데 주식 없는 임원을 등기하는 것이 유리
1인 법인 설립 시, 대표이사 외 주식 없는 임원(이사/감사) 또는 공증변호사를 조사보고자로 선임해야 합니다. 공증 비용(최소 100만 원) 절약을 위해 주식 없는 임원 등기 후 사임 등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인 법인 설립 시, 대표이사 외 '주식 없는 임원(이사 또는 감사)' 또는 '공증변호사'를 조사보고자로 선임해야 합니다. 주식 없는 임원(주로 감사)을 등기 후 사임하는 것이 비용 절약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