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주소변경, 변경등기 해야 과태료 안나와요!
법인 운영을 책임지는 이사 중 대표이사는 경영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대부분 많은 분들이 대표이사가 주소변경을 했을 때 등기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계십니다.
법인 운영을 책임지는 이사 중 대표이사는 경영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대부분 많은 분들이 대표이사가 주소변경을 했을 때 등기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계십니다.
법인 대표이사 주소 변경 시, 변경 등기는 필수. 미등기 시 과태료 부과. 등기 기한은 본점 2주, 지점 3주 내. 과태료는 대표이사 개인 부담, 미납 시 가산금 및 재산 압류.
'관내이전'은 같은 도시 내에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를 말하고, '관외이전'은 다른 도시로 주소지를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본점 사무실을 이전한다면 관내이전인지 관외이전인지를 반드시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법인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계획 중인 대표님이라면 주목해 주세요! 법인 주소지는 등기부에 기재하는 사항 중 하나로, 단순히 공유오피스에서 옆 호실로 옮기기만 하더라도 <주소변경등기>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경우
대표이사의 자택 주소가 변경되었다면 법인 등기부등본도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변경등기를 하지 않는다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