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이란 법률에 규정돼 있는 용어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주식회사의 임원은 이사와 감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직함이 무엇이든 회사로부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리를 포괄적으로 위임 받은 자를 말합니다. 등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