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시 대표이사·이사·감사, 주식 꼭 있어야 하나요?
주식회사의 기본 구조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 원칙을 바탕으로 합니다. 즉, 회사의 주인(주주)과 회사의 운영을 책임지는 사람(이사, 감사 등)은 역할과 지위가 명확히 구분됩니다.
주식회사의 기본 구조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 원칙을 바탕으로 합니다. 즉, 회사의 주인(주주)과 회사의 운영을 책임지는 사람(이사, 감사 등)은 역할과 지위가 명확히 구분됩니다.
주주란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사람 또는 법인을 의미합니다. 주식은 회사 소유권을 잘게 나눈 증서이기 때문에, 단 한 주라도 보유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해당 회사의 공동 소유자가 됩니다.
법인의 주주는 회사의 진정한 주인입니다. 주주는 회사에 자본금을 내고 자본금만큼의 주식(지분)을 소유한 사람을 말합니다. 주주는 회사의 경영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지만 임원에게 그 권한을 위임하여 회사의 경영에 간접
주식회사 임원(대표이사, 이사, 감사) 구성 방법: 이사 수(자본금 10억 미만 1~2인, 이상 3인 이상), 감사(10억 미만 생략 가능), 주주와 임원 차이, 미성년자/직장인/공무원 임원 가능 여부,
주식회사 임원(대표이사, 이사, 감사) 관련 상식: 주주와 임원 차이, 미성년자/직장인/공무원 임원 가능 여부(겸직 금지 조항 확인), 이사와 감사의 역할, 헬프미 법률사무소 법인 등기 서비스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