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자기주식을 갖고 있다면, 주주총회 서면결의는 어떻게 하나요?
만약 우리 회사가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주주 전원 서면결의 시 이 자기주식에 대해서 회사가 동의하는 서류를 만들어야 할까요?
만약 우리 회사가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주주 전원 서면결의 시 이 자기주식에 대해서 회사가 동의하는 서류를 만들어야 할까요?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소규모 회사라면, '서면결의' 또는 '서면동의' 제도를 활용해 주주총회를 열지 않고도 결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물리적으로 모이기 어려운 상황, 예컨대 주주가 해외에 있거나 상근
헬프미 법률사무소에서 서면 결의 및 서면 동의 요건, 절차, 필요 서류를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복잡한 등기 절차, 헬프미와 함께 쉽고 빠르게 해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