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소규모 회사라면, '서면결의' 또는 '서면동의' 제도를 활용해 주주총회를 열지 않고도 결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물리적으로 모이기 어려운 상황, 예컨대 주주가 해외에 있거나 상근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에 대하여 궁금하신가요? 이와 관련된 회사의 의사결정기구, 주주서면결의 근거 법령, 조건, 결의 사항, 주주서면결의서 작성 방법, 서면결의서 공증 여부, 유의 사항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