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그 결과를 공식적으로 기록하는 '주주총회 의사록'의 작성과 관리라는 사실, 혹시 놓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주식회사 주주총회 결의 내용 중 변경등기가 필요한 사항은 의사록 공증을 받아야 하지만, 자본금 10억 원 미만 소규모 회사는 특정 조건 하에 공증이 면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