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그 결과를 공식적으로 기록하는 '주주총회 의사록'의 작성과 관리라는 사실, 혹시 놓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사항 중 법인 등기부 내용에 변경이 생겼다면,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반드시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한을 놓치면 대표이사 등에게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