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별로 신청하므로 부가가치세도 사업장별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사업장'단위 과세라고 합니다.
법인 지점 설치, 이전, 폐지 시에는 본점 소재지에서 등기해야 하며, 헬프미는 온라인 전자등기 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돕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