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에서 결의된 사항 중 법인 등기부 내용에 변경이 생겼다면,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반드시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한을 놓치면 대표이사 등에게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
법인 지점 설치, 이전, 폐지 시에는 본점 소재지에서 등기해야 하며, 헬프미는 온라인 전자등기 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돕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