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도 법인설립이 가능할까요? 일단 확인해 보세요!
직장인은 원칙적으로 법인 설립(발기인, 주주)은 가능하나, 대표이사 겸직은 회사 허가가 필요하고, 공무원은 발기인 불가 및 영리업무 금지 의무가 있으나 소속 기관장 허가 시 예외적으로 겸직 가능
직장인은 원칙적으로 법인 설립(발기인, 주주)은 가능하나, 대표이사 겸직은 회사 허가가 필요하고, 공무원은 발기인 불가 및 영리업무 금지 의무가 있으나 소속 기관장 허가 시 예외적으로 겸직 가능
직장인도 법인 설립은 가능하나, 회사 취업규칙에 겸업 금지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겸업은 근무 시간 외, 회사와 경쟁/명예훼손/신의 위반이 없고, 근로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직원이 별도 법인을 설립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특별히 문제가 될 수가 있을까요? 문제의 소지는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에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직장인도 법인 설립은 가능하나, 회사 내규(겸직금지 조항) 확인 필수. 주주는 가능하나, 임원은 내규 위반 시 징계 가능성 있음.
직장인도 법인 설립 후 회사에 취업할 수 있으며, 법인 설립 사실이 현 직장에 자동 통보되지는 않습니다. 단, 회사 내 겸업 금지 조항, 근로 계약 위반, 동종업계 사업 운영 시 신의 위반 여부 등을 주의해야 합니다
직장인도 법인 설립이 가능하지만, 내일채움공제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 내 겸업 금지 조항, 근로 시간 외 과로, 동종업계 사업 운영 시 징계 또는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물론 대표이사로서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발생할 경우, 회사도 간접적으로 겸업을 하고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만약 대표이사의 보수가 무보수로 설정되어 있거나 기준선 이하일 경우에는 사실상 회사가 겸업 사실을
직장인이 1인 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겸직 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할까요? 겸직의 의미, 겸직 판단 기준, 겸직 금지 의무 위반 판단 사례들을 살펴봅니다.
직장인과 법인 임원을 겸하기 전에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법인 설립을 준비하면서 임원, 주주 관련 궁금증이 많으실 텐데요. 혼자서도 법인 설립이 가능한지, 미성년 자녀를 주주로 등록할 수 있는지 등 다양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