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스토어 등 통신판매업을 위한 법인 설립 또는 기존 법인에 통신판매업 추가는 사업 목적에 '통신판매업' 기재,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종목 추가,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발급 및 신고 등의 절차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