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열심히 일을 하며 기업을 위해 노력을 사람에게는 그에 맞는 보수를 주게 됩니다. 직급이 높아질수록 회사 발전에 기여도가 높다고 보고 보수를 더 높게 주는데요. 그렇다 보니 임원까지 올라간 사람이 받는 월급
상속포기·한정승인 전 상속재산 처분 시 단순승인 간주로 무효될 수 있습니다. 헬프미 법률사무소에서 주의해야 할 행동(매각, 예금 인출, 급여/퇴직금/전세금 수령 등), 구제 방안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