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이 없을 경우 법정 상속 순위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지며, 배우자와 자녀는 1순위, 부모는 2순위이고, 상속분은 배우자가 50% 가산되며, 기여분, 특별수익, 유류분도 고려해야 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법정상속순위(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배우자)와 상속분(배우자 50% 가산), 기여분, 특별수익, 유류분 반환 청구 제도, 헬프미 법률사무소 상속 문제 해결 서비스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