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위·며느리는 상속 대상일까? 민법상 상속 조건 정리
우리 민법은 상속을 ‘혈족(핏줄)’과 ‘법률상 배우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즉,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자녀, 부모, 형제자매, 배우자 등이 기본적인 상속인입니다.
우리 민법은 상속을 ‘혈족(핏줄)’과 ‘법률상 배우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즉,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자녀, 부모, 형제자매, 배우자 등이 기본적인 상속인입니다.
안녕하세요. 헬프미 변호사입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에 대한 아래 내용은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 결정문을 받기 전 상속재산의 처분 등을 할 경우 상속 효과를 거부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인 “상속의 단순승인” 취급을 받아 고인의 빚을 그대로 물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컨텐츠에서는 한정승인을 하
상속포기, 한정승인 신청 시 상속순위를 잘 알아야 합니다. 1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상속순위에 따라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만약 고인의 자녀만 상속포기를 한다면 고인의 부모에게 빚이
민법은 상속인이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상속하도록 하면서도, 빚이 대물림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한정승인(민법 제1019조, 제1028조)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바로 상속받는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
고인의 보험금이 상속재산인지 고유재산인지에 따라 한정승인 여부와 단순승인 간주 여부가 달라지며, 특정 조건에서는 보험금 수령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다.
상속포기각서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상속 개시(사망) 후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절차를 밟아야 채무 상속을 피할 수 있고, 강요에 의한 각서는 무효화하고 유류분 및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다.
상속 시 피상속인의 세금 체납도 상속될 수 있지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통해 채무를 제한할 수 있으며, 고의 체납 여부와 상속 순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상속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경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고려할 수 있으며, 상속 개시 후 3개월 내에 신청해야 하고, 기간이 지났거나 상속 재산 처분 후 채무를 알게 된 경우에는 특별한정승인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상속 재산과 채무 상황에 따라 단순승인,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중 적합한 방법을 선택해야 하며, 상황별 맞춤 솔루션과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