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변호사가 알려드리는 한정승인 총정리
민법은 상속인이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상속하도록 하면서도, 빚이 대물림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한정승인(민법 제1019조, 제1028조)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바로 상속받는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
민법은 상속인이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상속하도록 하면서도, 빚이 대물림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한정승인(민법 제1019조, 제1028조)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바로 상속받는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
상속 문제로 고민을 하다가 빚 상속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부쩍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 상속포기와 달리 후순위자에게 상속채무가 넘어가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죠.
상속포기는 상속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권리 및 의무의 승계를 부인하는 단독의 의사표시를 말하는데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속포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상속권이 있는
한정승인절차 첫 번째는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신청방법은 신청서, 재산목록 작성 후 필요서류와 함께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상속포기에 비해 준비해야 할 것이 조금 더 많은데, 그 이유는 바로 상속재산목록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 내에서 고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상속인은 고인의 재산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할 뿐이고 상속 받은 채무가 재
사람이 사망을 하면 그가 살아있을 때의 재산상의 지위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정한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상속이라고 합니다. 상속은 단순승인, 상속포기,한정승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빚 상속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인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에 대해 알아보고 그 둘의 차이점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헬프미에서 상속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 '한정승인'에 대해 설명 드리고, 한정승인의 장점과 단점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