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은 상속인이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상속하도록 하면서도, 빚이 대물림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한정승인(민법 제1019조, 제1028조)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바로 상속받는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