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간주에 대한 결과

우리 회사 앞으로 날아온 최후등기 통지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인등기 > 변경등기

우리 회사 앞으로 날아온 최후등기 통지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인이 최후등기 후 5년 동안 등기를 하지 않으면 법원이 해산간주 처리할 수 있으며, 이를 방지하려면 기한 내 등기 또는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회사 설립했다고 끝이 아니다! 법인 계속등기
법인등기 > 변경등기

회사 설립했다고 끝이 아니다! 법인 계속등기

5년간 등기하지 않은 법인은 해산 간주될 수 있으며, 해산 간주 후 3년 이내에 회사계속등기(청산인 선임, 주주총회 결의, 등기)를 통해 법인을 살릴 수 있지만, 절차가 복잡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회사 계속등기 총정리 – 방치하여 해산간주된 법인 살리기
법인등기 > 변경등기

회사 계속등기 총정리 – 방치하여 해산간주된 법인 살리기

회사 영업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1) 청산인 취임 등기를 한 후, (2) 청산인이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회사 계속과 새로운 임원 선임을 결의합니다. (3) 결의 후 신임 대표가 회사 계속등기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법인 해산 · 청산 등기의 모든 것(해산간주, 법인폐업)
법인등기 > 법인설립

법인 해산 · 청산 등기의 모든 것(해산간주, 법인폐업)

법인사업자 폐업을 고민하고 계시는 대표님을 위해, 해산 및 청산등기의 의미와 절차, 소요시간 및 비용 등,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이 글에 모두 담았습니다. 현재 상황에 가장 적합한 폐업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인 해산간주와 법인 해산·청산 총정리
법인등기 > 변경등기

법인 해산간주와 법인 해산·청산 총정리

해산과 청산은 회사의 존재를 소멸시키는 상법상 유일한 제도로서, 해산사유가 발생하면 회사는 해산하고 남은 법률관계 정리를 위해 청산을 합니다. 오늘은 해산과 청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