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 앞으로 날아온 최후등기 통지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인이 최후등기 후 5년 동안 등기를 하지 않으면 법원이 해산간주 처리할 수 있으며, 이를 방지하려면 기한 내 등기 또는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인이 최후등기 후 5년 동안 등기를 하지 않으면 법원이 해산간주 처리할 수 있으며, 이를 방지하려면 기한 내 등기 또는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5년간 등기하지 않은 법인은 해산 간주될 수 있으며, 해산 간주 후 3년 이내에 회사계속등기(청산인 선임, 주주총회 결의, 등기)를 통해 법인을 살릴 수 있지만, 절차가 복잡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회사 영업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1) 청산인 취임 등기를 한 후, (2) 청산인이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회사 계속과 새로운 임원 선임을 결의합니다. (3) 결의 후 신임 대표가 회사 계속등기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법인사업자 폐업을 고민하고 계시는 대표님을 위해, 해산 및 청산등기의 의미와 절차, 소요시간 및 비용 등,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이 글에 모두 담았습니다. 현재 상황에 가장 적합한 폐업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해산과 청산은 회사의 존재를 소멸시키는 상법상 유일한 제도로서, 해산사유가 발생하면 회사는 해산하고 남은 법률관계 정리를 위해 청산을 합니다. 오늘은 해산과 청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