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최후등기 후 5년 동안 등기를 하지 않으면 법원이 해산간주 처리할 수 있으며, 이를 방지하려면 기한 내 등기 또는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5년간 등기하지 않은 법인은 해산 간주될 수 있으며, 해산 간주 후 3년 이내에 회사계속등기(청산인 선임, 주주총회 결의, 등기)를 통해 법인을 살릴 수 있지만, 절차가 복잡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