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가 식별력을 갖추었더라도 타인 상표와의 유사성, 수요자 기만 가능성 등 상표법 제34조 제1항의 부등록 사유에 해당하여 거절될 수 있음을 최신 심사기준을 바탕으로 분석하는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