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도소매업 법인 설립은 특별한 절차 없이 가능하지만, 화장품 책임판매업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해야 하며, 법인 설립 시 상호, 자본금, 주소, 주주/임원, 사업 목적 등을 결정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