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도소매업 법인 설립은 특별한 절차 없이 가능하지만, 화장품 책임판매업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해야 하며, 법인 설립 시 상호, 자본금, 주소, 주주/임원, 사업 목적 등을 결정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절차(개인/법인): 책임판매관리자 자격 요건, 법인 설립(필요시), 사업자 등록, 영업 신고, 필요 서류, 헬프미 법률사무소 서비스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