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 앞으로 날아온 최후등기 통지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인이 최후등기 후 5년 동안 등기를 하지 않으면 법원이 해산간주 처리할 수 있으며, 이를 방지하려면 기한 내 등기 또는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인이 최후등기 후 5년 동안 등기를 하지 않으면 법원이 해산간주 처리할 수 있으며, 이를 방지하려면 기한 내 등기 또는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5년간 등기하지 않은 법인은 해산 간주될 수 있으며, 해산 간주 후 3년 이내에 회사계속등기(청산인 선임, 주주총회 결의, 등기)를 통해 법인을 살릴 수 있지만, 절차가 복잡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회사 영업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1) 청산인 취임 등기를 한 후, (2) 청산인이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회사 계속과 새로운 임원 선임을 결의합니다. (3) 결의 후 신임 대표가 회사 계속등기를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