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 설립, 가장 쉽고 저렴한 방법은? (헬프미 전략 공개)
법인 설립 시 '진짜' 1인 설립의 현실적인 어려움(공증인 비용 등)을 설명하고, 헬프미가 추천하는 가장 비용 효율적인 방법(2인 설립 후 임원 사임 등기, 패키지 활용)을 상세히 안내하는 가이드입니다.
법인 설립 시 '진짜' 1인 설립의 현실적인 어려움(공증인 비용 등)을 설명하고, 헬프미가 추천하는 가장 비용 효율적인 방법(2인 설립 후 임원 사임 등기, 패키지 활용)을 상세히 안내하는 가이드입니다.
1인 법인 설립 시 최소 요건 및 비용 절감 팁(조사보고자)부터 운영 시 법인격 부인 위험, 의사결정 절차 등 반드시 알아야 할 법률상 유의사항을 안내합니다.
법인 설립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많은 대표님들이 설립 절차보다 더 혼란스러워하시는 것이 바로 '법인설립 비용'입니다. 공과금, 수수료, 인건비, 인감도장까지... 어디까지가 필수고 어디서 절약이 가능한지 판단하기 쉽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 설립 시 세금 중과(등록면허세, 취득세)와 관련된 주의사항 및 휴면법인 인수 시 중과세 가능성에 대한 설명.
1인 법인 설립 시, 대표이사 외 주식 없는 임원(이사/감사) 또는 공증 변호사를 조사보고자로 선임해야 합니다. 주식 없는 임원 등기 후 사임하는 것이 비용 절약 방법.
1인법인, 1인 주식회사는 1명의 주주가 주식의 전부를 소유한 회사를 말합니다. 1명의 주주가 직접 대표이사를 맡아 법인을 직접 경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설립 비용은 공과금(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증지대)과 대행 수수료로 구성. 전자등기, 비과밀억제권역 설립으로 공과금 절감 가능.
1인 법인 설립은 가능하지만, 설립 등기 시 조사보고자가 필요하여 최소 2명이 필요합니다. 조사보고자는 주식 없는 임원 또는 공증변호사가 될 수 있는데 주식 없는 임원을 등기하는 것이 유리
1인 법인 설립 시, 대표이사 외 주식 없는 임원(이사/감사) 또는 공증변호사를 조사보고자로 선임해야 합니다. 공증 비용(최소 100만 원) 절약을 위해 주식 없는 임원 등기 후 사임 등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인 법인 설립 시, 대표이사 외 '주식 없는 임원(이사 또는 감사)' 또는 '공증변호사'를 조사보고자로 선임해야 합니다. 주식 없는 임원(주로 감사)을 등기 후 사임하는 것이 비용 절약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