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에서 법인설립 하면 세금이 몇배나 된다고요?!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 설립 시 세금 중과(등록면허세, 취득세)와 관련된 주의사항 및 휴면법인 인수 시 중과세 가능성에 대한 설명.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 설립 시 세금 중과(등록면허세, 취득세)와 관련된 주의사항 및 휴면법인 인수 시 중과세 가능성에 대한 설명.
1인 법인 설립 시, 대표이사 외 주식 없는 임원(이사/감사) 또는 공증 변호사를 조사보고자로 선임해야 합니다. 주식 없는 임원 등기 후 사임하는 것이 비용 절약 방법.
1인법인, 1인 주식회사는 1명의 주주가 주식의 전부를 소유한 회사를 말합니다. 1명의 주주가 직접 대표이사를 맡아 법인을 직접 경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설립 비용은 공과금(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증지대)과 대행 수수료로 구성. 전자등기, 비과밀억제권역 설립으로 공과금 절감 가능.
1인 법인 설립은 가능하지만, 설립 등기 시 조사보고자가 필요하여 최소 2명이 필요합니다. 조사보고자는 주식 없는 임원 또는 공증변호사가 될 수 있는데 주식 없는 임원을 등기하는 것이 유리
1인 법인 설립 시, 대표이사 외 주식 없는 임원(이사/감사) 또는 공증변호사를 조사보고자로 선임해야 합니다. 공증 비용(최소 100만 원) 절약을 위해 주식 없는 임원 등기 후 사임 등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인 법인 설립 시, 대표이사 외 '주식 없는 임원(이사 또는 감사)' 또는 '공증변호사'를 조사보고자로 선임해야 합니다. 주식 없는 임원(주로 감사)을 등기 후 사임하는 것이 비용 절약 방법입니다.
법인 설립 시, 과밀억제권역 여부 확인은 필수! 과밀억제권역은 공과금(등록면허세) 3배 중과. 토지이음 사이트나 헬프미 견적 계산기로 확인. 헬프미는 공과금 감면, 7만 건 이상 등기 경험, 자동 견적 시스템 제공
1인 법인은 주주와 사내이사 1인으로 구성된 회사입니다. 개인사업자보다 사업 리스크가 적고, 의사결정이 빠르며, 세금 부담이 적을 수 있습니다. 설립 시 '조사보고자'로 주식 없는 임원 선임이 필요하며, 헬프미는 1
1인법인 설립 시 필요한 내용을 크게 3가지로 요약해서 말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