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 설립 시 주식 없는 임원이 필요한 이유
상법상 이사나 감사는 주식을 반드시 보유해야 한다는 제한은 없습니다. 즉, 회사의 지분이 없더라도 능력과 자격이 된다면 누구나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상법상 이사나 감사는 주식을 반드시 보유해야 한다는 제한은 없습니다. 즉, 회사의 지분이 없더라도 능력과 자격이 된다면 누구나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1인 법인은 단순히 혼자 설립하는 회사가 아니라, 법적으로 독립된 인격체인 ‘회사’를 만드는 일입니다. 따라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준비하면 불필요한 세금, 과태료, 거래상의 신뢰도 하락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무엇을’ 설립할지, 즉 법인의 정체성과 구조를 결정하는 것은 전문가가 아닌 대표님 스스로 정해야 하는 몫입니다.
법인 설립 시 '진짜' 1인 설립의 현실적인 어려움(공증인 비용 등)을 설명하고, 헬프미가 추천하는 가장 비용 효율적인 방법(2인 설립 후 임원 사임 등기, 패키지 활용)을 상세히 안내하는 가이드입니다.
법인을 설립할 때, 서류를 접수하기 전에 꼭 먼저 결정해야 할 5가지가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를 미리 확정하지 않으면 서류 보정, 시간 낭비, 등록 거절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법인을 구성하는 가장 핵심
1인 법인 설립 시 최소 요건 및 비용 절감 팁(조사보고자)부터 운영 시 법인격 부인 위험, 의사결정 절차 등 반드시 알아야 할 법률상 유의사항을 안내합니다.
과거엔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해야 할 정도로 회사의 매출 및 자본의 규모와 회사의 구성원 수는 정비례했었죠. 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회사 구성원이 작아도 법인의 크기에 맞먹는 매출과 규모를 가지는 회사가 매우 많이 증
1인 법인 설립 시, 대표이사 외 주식 없는 임원(이사/감사) 또는 공증 변호사를 조사보고자로 선임해야 합니다. 주식 없는 임원 등기 후 사임하는 것이 비용 절약 방법.
1인법인, 1인 주식회사는 1명의 주주가 주식의 전부를 소유한 회사를 말합니다. 1명의 주주가 직접 대표이사를 맡아 법인을 직접 경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인 법인 설립은 가능하지만, 설립 등기 시 조사보고자가 필요하여 최소 2명이 필요합니다. 조사보고자는 주식 없는 임원 또는 공증변호사가 될 수 있는데 주식 없는 임원을 등기하는 것이 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