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 설립 시 주식 없는 임원이 필요한 이유
상법상 이사나 감사는 주식을 반드시 보유해야 한다는 제한은 없습니다. 즉, 회사의 지분이 없더라도 능력과 자격이 된다면 누구나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상법상 이사나 감사는 주식을 반드시 보유해야 한다는 제한은 없습니다. 즉, 회사의 지분이 없더라도 능력과 자격이 된다면 누구나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1인 법인은 단순히 혼자 설립하는 회사가 아니라, 법적으로 독립된 인격체인 ‘회사’를 만드는 일입니다. 따라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준비하면 불필요한 세금, 과태료, 거래상의 신뢰도 하락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법인 설립 시 '진짜' 1인 설립의 현실적인 어려움(공증인 비용 등)을 설명하고, 헬프미가 추천하는 가장 비용 효율적인 방법(2인 설립 후 임원 사임 등기, 패키지 활용)을 상세히 안내하는 가이드입니다.
1인 법인 설립 시 최소 요건 및 비용 절감 팁(조사보고자)부터 운영 시 법인격 부인 위험, 의사결정 절차 등 반드시 알아야 할 법률상 유의사항을 안내합니다.
1인 법인 설립 시, 대표이사 외 주식 없는 임원(이사/감사) 또는 공증 변호사를 조사보고자로 선임해야 합니다. 주식 없는 임원 등기 후 사임하는 것이 비용 절약 방법.
1인법인, 1인 주식회사는 1명의 주주가 주식의 전부를 소유한 회사를 말합니다. 1명의 주주가 직접 대표이사를 맡아 법인을 직접 경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인 법인 설립은 가능하지만, 설립 등기 시 조사보고자가 필요하여 최소 2명이 필요합니다. 조사보고자는 주식 없는 임원 또는 공증변호사가 될 수 있는데 주식 없는 임원을 등기하는 것이 유리
1인 법인은 주주와 사내이사 1인으로 구성된 회사입니다. 개인사업자보다 사업 리스크가 적고, 의사결정이 빠르며, 세금 부담이 적을 수 있습니다. 설립 시 '조사보고자'로 주식 없는 임원 선임이 필요하며, 헬프미는 1
법인을 설립할 때 주주와 임원을 구성합니다. 주주는 회사에 자본금을 투자하고 지분(주식)을 가져가는 사람이고, 임원은 주주에게 권한을 위임받아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주식회사를 만들 때는 주주와 임원이 꼭
주식회사 설립 요건: 상호(동일 상호 확인), 자본금(최소 100원 이상, 권장 100만 원 이상), 사업 목적(구체적으로), 본점 주소(과밀억제권역 확인), 임원/주주(1인 이상, 조사보고자), 공고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