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환전환우선주(RCPS)의 ‘전환’이란?
‘상황전환우선주’란 상환(Redeemable)과 전환(Convertible)이 모두 가능한 우선주(Preferred Shares)라는 뜻입니다.
A라는 회사에서 투자자에게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 투자자가 시간이 지나 투자의 이익을 보기 위해서 특정 시점에 '그렇다면 나는 이 상환전환우선주를 당신네 회사의 보통주로 전환하겠다’ 라는 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 이를 ‘전환권을 행사했다’ 고 표현하고, ‘상환전환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대부분 보통주로 전환할까요?
- 비상장 법인이 상장하게 되었을 때, 보통주로 전환하면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매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기존 ‘상환전환우선주’에는 의결권이 없었다면, 보통주로 전환하였을 때 의결권이 생겨 회사의 주인으로서 의사를 행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요즘엔 투자자가 ‘의결권있는 상환전환우선주 발행’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참고) 실무에서는 상환전환우선주 계약시, ‘전환’의 조건을 정합니다.
- ‘전환주’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른 주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아래 그림과 같이 전환에 관한 사항을 주식 계약서와 등기부등본에 작성합니다.

2. 상환전환우선주를 ‘전환’하는 방법 및 절차
전환주식을 전환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와 순서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 전환청구기간 내에 전환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 및 청구연월일을 기재합니다.
- 주권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합니다.
- 이때 전환주식의 발행가액 총액과 신주식의 발행가액총액은 일치해야 합니다.
<예시> 전환주식 1000주에 대해 보통주 500주 전환과 같이 전환권의 행사로 발행주식수가 감소하는 전환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전환 후 등기
주식의 전환은 그 청구를 한 때에 효력이 생기므로 그 변경등기는 전환청구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주간 내에 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합니다.
4. 등기비용
| 총 합계 824,640원 | |||
|---|---|---|---|
| 공과금 총액 50,240원 | 헬프미 수수료 774,400원 | ||
| 등록세 | 40,200원 | 기본 수수료 | 699,000원 |
| 교육세 | 8,040원 | 교통비, 일당 | 없음 |
| 법원 수수료 (증지) | 2,000원 | 제증명, 인감 | 없음 |
| 공증료 | 없음 | 기타 부대비용 | 없음 |
| 부가가치세 | 70,400원 | ||
| 전자증명서 | 5,000원 | ||
5. 헬프미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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