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아닌 자녀를 청산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나 기존 임원이 아닌 사람도 청산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 선고를 받은 자, 법원에서 선임이 금지된 청산인은 청산인으로 선임할 수 없습니다.
대표이사나 기존 임원이 아닌 사람도 청산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 선고를 받은 자, 법원에서 선임이 금지된 청산인은 청산인으로 선임할 수 없습니다.